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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안내

작성일 2019.04.29

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265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현장상담을 통해 기업체 애로사항 적극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접수

-· (신청대상) 도내 기업체

-· (신청방법) 도 감사관실 신청(도 홈페이지,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 (신청내용) 인허가 관련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 사전검토 및 방문상담

-· (컨설팅감사 방문단 구성) 道 감사담당관실 + 시‧군 감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

-· (방문일자)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사전 협의)

-· (방문상담 결과)

     - 방문 상담 결과,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은 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검토 후 컨설팅감사 의견서 통보

     - 법령 해석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내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 후 컨설팅감사 의견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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